'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국가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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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국가 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형제 복지원 피해자들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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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국가 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인권침해와 관련해 3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위원회는 "형제 복지원 피해자들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승/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부랑인들에 대하여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서 강제 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들에게 구타나 가혹행위, 성폭력, 강제노동 등이 가해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와 군이 형제복지원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재승/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형제 복지원 사건을 축소 왜곡하여 실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체 집계 상 사망한 수용자 수는 513명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 사망자 수는 6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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