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기업도 개인정보 보호에 공개SW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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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일정 매출규모 이하의 소기업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 무료 배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젠 대기업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4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해 25일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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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일정 매출규모 이하의 소기업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 무료 배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젠 대기업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4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해 25일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행해야 할 최소기준이다. 이번에 개정된 해설서는 이 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지침이기도 하다.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이나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만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으로 공개용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었다.
업종마다 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다르지만 △음식료업 등은 연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 △운수창고업이나 금융업은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일 때 각각 소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보다 큰 규모의 중견·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별도로 유료로 판매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했다.
개인정보위는 "하지만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유료로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에 못지 않은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용 소프트웨어가 침입 차단·탐지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침입탐지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접근제한 기능이나 유출 탐지기능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해설서 개정은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일선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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