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짓고 빨래하라'..새마을금고서 성차별적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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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4일)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2년간 지속하자 A씨는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해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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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4일)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습니다.
A씨는 창구 업무를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지어야 했으며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다는 등 밥 상태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오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하고 또 남성 직원들이 아닌 여성 직원들만 이러한 일을 지시받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과장은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지금껏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또 일주일에 1번의 잦은 회식과 제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회식을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갈등이 거듭되자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는 등 폭언했고, 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2년간 지속하자 A씨는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해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새마을금고는 이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수십 년 전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라며 "좁고 재취업이 어려운 지역사회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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