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파업 470억 손배訴 의미 크다

기자 2022. 8.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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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지난 6∼7월 파업과 생산시설 무단 점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하청노조는 파업 대상이 하청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생산시설을 점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노조 대상 손배소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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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지난 6∼7월 파업과 생산시설 무단 점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지극히 당연하고 꼭 필요한 조치다. 51일간 진행된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인 동시에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 피해만 줬다.

하청노조는 파업 대상이 하청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생산시설을 점거했다. 핵심 시설인 독(dock) 점거는 전례 없는 일이다. 올해 조선업 호황이 기대되는 상황에 파업으로 800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청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매출이 통상 매출의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요구를 수용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 조선 3사의 입장이다. 하청업체 노사도 결국 4.5% 인상에 합의했다. 불법파업 없이 타협할 수준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업으로 2만 명의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두 달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지역 경제는 고사 직전이다.

대우조선해양은 IMF 외환위기로 2000년 공적자금이 투입돼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체제에 편입됐다. 조선업 침체로 2015년과 2017년에 다시 7조1000억 원대의 국고가 투입됐지만, 22년째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다. 하이트진로도 최근 주류 출고를 방해한 화물운송 위탁업체 노조원을 상대로 28억 원의 소송을 냈다. 노조와 노조원을 궁지로 몰아넣자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이념적 목적에 치우친 파업,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 피해를 주는 불법파업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노조 대상 손배소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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