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6세 이상에만 사용해야..식약처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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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는 만 6세 이상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인 코데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지페트롤 등 3종의 진해제는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급성기(초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투약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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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는 만 6세 이상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기침 진정 목적의 진해제는 비마약성 제제를 우선 써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1종과 진해제 3종의 적정 처방과 투약을 위해, 이러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는 만 6세 이상이면서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1회 처방할 때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뒤 처방한다.
기침을 가라앉히는 저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도 있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보다 비마약성 제제(마약류 아닌 의약품)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인 코데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지페트롤 등 3종의 진해제는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의 급성기(초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투약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의사는 ADHD 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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