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삭 아내 앞으로 '95억 사망보험'..보험금 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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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부장판사 김선희)은 23일 남편 A 씨와 그의 딸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농협생명보험이 A 씨에게 3천400여 만 원을, 딸에게는 2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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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부장판사 김선희)은 23일 남편 A 씨와 그의 딸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농협생명보험이 A 씨에게 3천400여 만 원을, 딸에게는 2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 B 씨(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 B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 25건을 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체결한 보험금 원금만 총 95억 원,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검찰은 아내 B 씨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 또한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A 씨를 살인 · 보험금 청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A 씨의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지난해 3월 살인 ·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한편, A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승소한 이번 소송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95억 원가량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중 6번째입니다.
이번 농협생명보험을 포함한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4건의 소송에서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A 씨는 패소한 2건과 관련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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