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법안 '1 · 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유영규 기자 2022. 8. 24.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24일)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24일)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안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입니다.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보궐선거 기간 동안 분당·판교 등 신도시 주민들에게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검토하고 유관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산업과 문화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내에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