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이라더니..조명희 측 '농지법 위반' 의혹

유수환 기자 2022. 8. 24.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배우자가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 '직접 경작'을 한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땅 소유주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배우자 정 모 씨로 지난 2000년 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농지대장을 보면 정 씨는 지난해 '자경' 즉 '직접 경작'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직접 경작한다고 신고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배우자가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 '직접 경작'을 한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농지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있는 과수원 부지입니다.

비닐하우스부터 물탱크까지 잘 정돈된 농지 곳곳에 참깨, 옥수수 같은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땅 소유주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배우자 정 모 씨로 지난 2000년 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농지대장을 보면 정 씨는 지난해 '자경' 즉 '직접 경작'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임차인 : 여기 온 지는 7~8년 됐죠. 세를 받았죠. (땅 주인은) 전에는 자주 오셨는데, 이번에 한 석 달 못 오시더라고요. 농사짓는 것, 제가 (경작)하는 것 사진 찍고 가고….]

1년에 4백만 원을 주고받는 조건으로 1만 3천 제곱미터 땅에 대해 사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데 이 자체로 농지법 위반입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은 또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1만 제곱미터 넘는 농지는 상속받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정 씨가 소유한 토지는 모두 1만 3천여 제곱미터.

이 가운데 '목장용지'가 4천여 제곱미터, '잡종지'가 8백여 제곱미터지만 이곳 또한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직접 경작한다고 신고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모 씨/조명희 의원 배우자 : (자경으로 신청한 건 사실 허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알았으면) 위탁하고 그랬을 건데 제 불찰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법하다면 벌을 받아야죠.]

농지 임대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