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즉각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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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특별감찰관 인선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이어 가고 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추천을 동시에 하자는 국민의힘과 두 후보 추천을 연계할 일이 아니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맞선 형국이다.
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능으로 갈음해도 충분하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남북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정부의 논리였다.
북한인권재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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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특별감찰관 인선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이어 가고 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추천을 동시에 하자는 국민의힘과 두 후보 추천을 연계할 일이 아니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맞선 형국이다. 이 두 자리는 법률로 정해진 자리임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어 있었다. 특별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능으로 갈음해도 충분하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남북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정부의 논리였다. 다분히 정파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두 자리 모두 서둘러 인선 작업이 이뤄져야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당장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 참모들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와 부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정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매우 긴요한 자리다. 지난 정부 5년간 공수처를 핑계로 뒷짐을 지고 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촉하는 모습이 생뚱맞지만 그 당위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북한인권재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명시돼 있으나 민주당 정부는 임기 내내 이를 외면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안 이행을 이처럼 선택적으로 한다면 그 자체로 일종의 직무 유기라 할 일이다.
두 기관이 업무상 연계된 것이 아닌 이상 국민의힘이 두 후보 추천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 입맛만 내세워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외면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국민 짜증을 돋울 요량이 아니라면 여야는 즉각 두 후보 추천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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