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의 前정부 정책감사,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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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어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감사 대상에 문재인정부 '탈원전'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방역 물품 수급·관리 실태 등을 추가하는 하반기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건 감사원의 당연한 책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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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감사원은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병무청 등 전방위 감사에 나서고 있다. 피감기관은 계속 늘어나지만, 감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겨냥했는지에 대한 윤곽이 확연히 드러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대 대선 바구니 투표 논란, 금융위원장 출신 인사 자녀 병역 관련 의혹 등 거의 다 전 정부와 연관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표적·코드 감사’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감사원 스스로 신뢰성을 깎아내린 측면도 크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 감사원 내 서열 2위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직원들의 고발장이 접수돼 특별감찰을 받는 등 집안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이전 정부 당시 ‘편향감사’ ‘코드인사’ 비판에 시달렸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그렇다고 야당이 감사원의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것도 지나치다. 감사원은 헌법 97조와 감사원법 20조에 근거해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국가기관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한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당부 사항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응천 의원은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건 공무원의 직무다. 공무원의 직무와 정부 정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과도한 권한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정치보복’을 빙자해 기관의 존립 이유를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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