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위 살해 혐의 50대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박규리 2022. 8. 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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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중국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광진구 자양동 한 연립주택 방 안에서 같은 중국 국적 사위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경북 칠곡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압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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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경찰서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중국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광진구 자양동 한 연립주택 방 안에서 같은 중국 국적 사위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경북 칠곡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압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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