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얼굴 그게 뭐냐' 애니메이션 튼 방송사 제재 정당 판결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 등 대사가 포함된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케이블 방송사를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A사가 방통위에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10년쯤 전에 7세 이상이 시청 가능한 코믹 장르 시트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이 애니메이션은 여러 채널에서 방송됐는데 일부 내용이 외모 지상주의와 여성 상품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얼굴이 하얗고 보조개 있는 여성이 이상형’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라.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다’ ‘공부 잘해도 못생기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 ‘처음부터 이쁘게 낳아줬으면 됐잖아’ 등의 대사가 8분 30초 동안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작년 1월 이 애니메이션을 방영한 케이블 방송사 3곳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인데도 여성의 외모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성 인식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사가 방통위 제재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방통위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는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송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이 애니메이션에) 어린이들에게 성차별적 요소와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A사가 ‘제작된 지 10년이 지난 애니메이션을 지금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외모 지상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있었고, 애니메이션이 2020년까지 계속 방영됐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시각에서 (제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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