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대폭 강화..어른 발뒤꿈치 소리도 안돼

김현아 2022. 8. 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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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실제 사람이 느끼는 층간소음의 불편함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소음 피해 인정 범위도 넓어질 거란 기대인데, 기존 주택에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은 아랫집 남성이 윗집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현직 경찰관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 감정싸움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건데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2년 8천7백 건에서 이듬해 만8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턴 4만 건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집을 지을 때 소음을 줄일 수 있게 시공하도록 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직접충격소음 기준도 실제 사람이 느끼는 정도를 반영해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데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낮추는 겁니다.

통상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가 40dB 정돈데, 낮에도 이보다 적게 소리를 내도록 바꿨습니다.

기존 노후공동주택에 적용되던 예외도 2025년부터는 축소합니다.

기준 강화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 시 인정되는 피해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경빈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 (개정할 소음 기준은)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을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또한, 야간 소음측정과 현장상담 당일 소음측정 등도 확대해서 피해 구제를 최대한 도울 예정인데, 이번 대책은 집을 새로 짓지 않는 한 소음 피해를 줄이려면 결국, 윗집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윗집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방편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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