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펜 하나로 도어록 열었다..4100만원 어치 턴 절도범의 수법

김지훈 기자 2022. 8. 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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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침입하기 위해 형광펜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23일 뉴스1이 보도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대전과 천안일대 아파트에 침입해 시계와 반지 등 약 4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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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뉴스1 DB

아파트에 침입하기 위해 형광펜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23일 뉴스1이 보도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대전과 천안일대 아파트에 침입해 시계와 반지 등 약 4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도어락에 형광펜을 발라 지워진 지문위치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노리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여죄에 대해서 진술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절취품이 모두 환부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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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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