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김혜경, 5시간만에 경찰 조사 마치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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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5시간만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3일 오후 7시쯤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동에서 걸어나왔다.
김씨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지난해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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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일찍 끝나…의혹 대부분 부인한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5시간만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3일 오후 7시쯤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동에서 걸어나왔다.
취재진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김씨는 이날 출석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빠져나갔다.
현장에는 김씨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시민들이 나와 "여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당초 김씨에 대한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김씨는 5시간만에 조사를 마쳤다. 일각에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기 때문에 보다 이른 시간에 조사가 끝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모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지난해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자신이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10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자 경기도청 별정직 5급으로 근무했던 배모씨의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씨가 자신에게 수원과 성남 소재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혜경씨에게 음식을 배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카드로 선결제하고, 취소 및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바꿔치기'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씨를 공익 신고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다음날에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실상 이 사건에서 김혜경씨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이날 김씨가 조사에 임하면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국면에서 고발된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대선 3월 9일) 후 6개월'이라는 규정에 따라 다음달 9일 만료된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기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경찰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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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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