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관하는 공탁금 9조원..이자율 0.1% 은행에 넣어뒀다

조백건 기자 2022. 8. 23. 22: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공탁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때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아 공탁금이 9조원에 육박하는데도 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익금(출연금)은 총액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탁금은 민·형사 소송에서 배상금·합의금 조로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 등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금 예금을 맡는 은행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지정하게 돼 있다. 각 은행이 공탁금을 관리·운용하는 대가로 대법원이 운용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매년 얼마를 출연할 것인지를 쓰게 해서,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겠다는 은행을 ‘공탁금 보관 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5년간 계약이 만료된 52개 법원의 공탁금 보관 은행 지정 실태를 확인한 결과, 45개 법원은 공개 경쟁 없이 기존 보관 은행을 그대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경쟁 없는 지정’이 법원이 운용하는 기금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금고로 지정된 신한은행은 금고의 평균 잔액 3조3000억원의 4.18%(1367억원)를 협력사업비와 이자로 서울시에 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같은 시기 6조3000억원의 법원 공탁금을 보관·운용하면서도 법원에는 1.12%(709억원)의 출연금만 냈다. 이자율도 0.1~0.35%로 낮았다. 정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방만한 공탁금 관리로 은행만 배를 불렸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