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마시다 사위 살해' 50대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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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광진구에서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22일) 오전 9시10분쯤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사위를 살해한 용의자로 같은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경북 칠곡에서 검거했다.
A씨는 22일 오전 1시쯤 자양동 자택을 찾아온 사위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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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김정현 기자 = 경찰이 서울 광진구에서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22일) 오전 9시10분쯤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사위를 살해한 용의자로 같은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경북 칠곡에서 검거했다.
A씨는 22일 오전 1시쯤 자양동 자택을 찾아온 사위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편과 통화하던 중 다투는 소리가 났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중국 국적인 B씨의 아내는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술을 마시다 다툰 끝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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