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에 형광펜 묻혀 비번 알아냈다..4천만원 훔친 절도범

이보배 2022. 8. 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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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록 표면에 형광펜을 묻히는 방법으로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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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도어록 표면에 형광펜을 묻히는 방법으로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한 뒤 집주인이 문을 열면서 지문 흔적을 남긴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 CCTV가 없는 아파트를 노려 범행하면서 경비원이나 가스검침원 복장으로 주민들의 의심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지만, 충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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