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에 형광펜 묻혀 비번 알아냈다..4천만원 훔친 절도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어록 표면에 형광펜을 묻히는 방법으로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어록 표면에 형광펜을 묻히는 방법으로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한 뒤 집주인이 문을 열면서 지문 흔적을 남긴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 CCTV가 없는 아파트를 노려 범행하면서 경비원이나 가스검침원 복장으로 주민들의 의심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지만, 충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침 되면 13만명이 도시를 떠난다…고양시에 무슨 일이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 故 박원순 부인 "역사는 내 남편 무죄 기록할 것" 법정서 오열
- "사두면 오르는 곳" 몰리더니 수억원 '뚝'…직장인들 '눈물'
- 이재용 복권 후 삼성이 꺼낸 첫 제품…'역대 최고기록' 썼다
- "치킨값 3만원 시대 오나"…무료였던 포장비도 내야할 판
- "김연아가 대궐 같은 집 선물했다?"…고우림 母 루머 일축
- 20대 여성, 모텔 화장실서 무슨 일이…경찰, 긴급체포
- 부산 특급 리조트서 생수통에 담긴 세제 마신 투숙객
- [종합] 이주노 "서태지·양현석과 불화설…어머니들끼리 통화하는 사이" ('근황올림픽')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