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위 살해' 혐의 50대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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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2일) 새벽 1시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연립주택 방 안에서 자신의 사위인 30대 중국 국적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에 거주 중인 B 씨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 중에 남편과 아버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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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2일) 새벽 1시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연립주택 방 안에서 자신의 사위인 30대 중국 국적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에 거주 중인 B 씨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 중에 남편과 아버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를 발견한 시간이 새벽 1시쯤이며, 그 이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용의자 A 씨는 어제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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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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