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대출뿐 아니라 예금·보험 상품도 한눈에 비교

유희곤 기자 2022. 8.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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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혁신회의..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은행·보험·카드 등 기존 금융사 플랫폼에서도 다른 회사 상품 비교·추천
금융지주엔 계열사 통합앱 운영 가능…판매까지 허용 여부는 추후 결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출뿐 아니라 예금과 보험 상품도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뿐 아니라 기존 금융사 플랫폼에서도 다른 금융사 제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앱을 이용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대출상품만 가능했고 이마저도 은행, 보험, 카드사 등은 플랫폼 운영에 제한이 있었다. 금융위는 기존 규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정기 예·적금은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가 여러 금융사 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은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가 종신·변액·외화보험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제외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예금은 급격한 자금쏠림(머니무브)을 막기 위해 은행 5%,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3% 등 전년도 모집액의 일정 한도로 플랫폼 판매를 제한한다. 보험도 불법행위 배상을 위해 영업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한다.

펀드 상품은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예·적금과 보험 상품의 시범운영 성과를 본 후 플랫폼 업체에 투자중개업 인가를 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카드, 금융지주 등 각 사가 금융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은행법상 정해진 부수업무를 유연하게 해석해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건강보험 납입내역을 알 수 있는 전자문서중계업무, 물품 구매·계약·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송금·대출 등 금융 기능을 결합한 기업고객용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보험사는 비의료기관으로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의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소비자가 하나의 앱에서 건강관리기기 등을 구매하면서 체육시설 등록과 이용도 가능하고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건강 관리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포인트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리워드)은 기존 3만원에서 20만으로 늘어난다.

카드사도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부수업무에 최대한 포함해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계열사 통합앱 운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지주사가 자회사 등의 위탁을 받는 형태로 통합앱을 기획·개발·관리·유지를 할 수 있게 한 후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통합앱 운영 시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금융사가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안내하게 하고 민원·분쟁 해결 절차,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상품 영업을 비교·추천만 허용할지 판매까지 할지는 업권별·업체별 의견이 다양했다”면서 “일본은 비교·추천만 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판매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쪽도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소비자 편익은 최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가장 신경썼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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