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자 동료 증언 "죽기 전 살 많이 빠지고 결혼 후 얼굴도 어두워져"

이동준 2022. 8.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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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정황도 나와
이은해, 조현수.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인 이은해(31)씨 남편의 직장 동료, 친구 등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직장 동료는 숨진 윤씨가 “고인은 죽기 전에 살이 엄청나게 빠졌다”며 “결혼 후에 얼굴도 어두웠다”고 전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0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윤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는 고인이 이씨와 결혼한 뒤 안색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고인이 주거지 이사나 아내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과 관련해 급하게 수백만원을 빌리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윤씨의 회사 후배는 “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해외 도박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당장 막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윤씨가 평소 물을 무서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윤씨의 회사 선배인 A씨는 “(고인은) 평소 겁이 많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서 (냉탕에서) 수영 연습을 하고 물장난을 해도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다”며 “탁구를 하더라도 스매싱을 때리면 무서워 피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017년 윤씨에게 수영을 7∼10회가량 가르친 적이 있다는 윤씨의 회사 선배 B씨도 “(윤씨는) 물에 아예 뜨지 못했고 수영장에서 수심이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을 했다”며 “몇 번 데리고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사망 1∼2개월 전에도) 윤씨로부터 이후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씨와 함께) 수상스키를 타러 다닌다고 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영을 배워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윤씨가 물을 무서워하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5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계곡살인을 저지르기 1~2개월 전 피해자 윤씨를 데리고 자주 방문한 경기 가평균 ‘빠지’(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업체 사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다”며 “이 중 피해자 윤씨와 함께 온 건 6~7번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씨는 물을 아주 겁냈고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려 허우적대지도 못했다”며 “수영강사 경험이 있던 직원 또한 윤씨는 ‘수영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씨는 처음에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어했다”며 “이은해가 윤씨에게 ‘안 탈 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과 화를 내자 약 20분 후 탔다”고 했다.

또 “초급자들은 봉을 잡고 웨이크보드를 타는데 윤씨가 타던 중 손에서 봉을 놓쳐 물에 빠졌다”며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윤씨가 얼굴을 물에 전부 파묻고 엎드린 채로 경직돼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조현수는 A씨에게 “윤씨가 탈 만한 ‘빡센’ 놀이기구가 없느냐”, “(놀이기구를 타다) 죽어도 좋으니 윤씨를 세게 태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물을 무서워하는 윤씨에게 “형님 쪽 팔리게 뭐하느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증인 반대신문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A씨에게 “윤씨가 웨이크보드를 처음 탄 날이었고 보드를 착용한 채 물에 빠졌기 때문에 엎드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직원이 윤씨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경직돼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웨이크보드를 처음 타면 물에 빠진 채 몸을 돌리기 힘들지만, 100명 중 몸이 엄청 뚱뚱하거나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1~2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몸을 가눈다”며 “윤씨의 경우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였다”고 했다.

또 “윤씨가 물에 빠졌을 때 직원은 위험하니까 윤씨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것”이라며 “얼굴이 물에 완전히 잠긴 채 숨을 못 쉬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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