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0m 앞에서 불법 안마시술소 떡하니..운영자 징역형 집유

박지연 2022. 8. 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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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치원 인근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1년여간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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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유치원 인근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1년여간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안마시술소는 방 5개와 샤워시설 1개 등을 갖춰 운영되고 있었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성 B씨 등을 종업원으로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시설은 유치원으로부터 불과 32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시술소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속한다.

한편 A씨는 안마사 자격 인증이 없는 종업원 B씨가 1시간당 최대 6만6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이나 주먹, 팔꿈치 등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영업장소를 바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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