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중고차 샀는데 옛 차주에게 '원격 제어' 권한이?
[앵커]
휴대전화로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동차 문도 열고 시동도 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차를 중고로 팔면 어떻게 될까요?
판 사람이 앱을 해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다른 사람 소유가 된 차 문도 열고 시동도 걸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자동차 회사들은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영식 씨는 지난해 말,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도 깔았는데, 정작, 가입이 되질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미 해당 차량 주인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영식/중고차 구매자 : "저는 아직 등록을 안 했는데,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만 하는 얘기가 '전 차주가 아직 가입이 돼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 소유주가 문을 열고 시동도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 차량 주인이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이 차의 주인이 아닌데, 이 원격조정 앱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대처하라'는 식의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장영식/중고차 구매자 : "이 (차) 안에 귀중품이 없어지면 제가 신고하라는 거죠. 경찰에 신고해서 그걸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격 제어 권한은, 차 주인이 바뀐다고 자동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차주가 '해지'를 해야 다음 차주가 새로 가입해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도 아니고 안내도 없다 보니, 제대로 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김선식/서울 동작구 : "그 부분(해지)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가) 그런 부분을 공지하게끔,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이대로 두면 많은 피해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정확한 고지를 차주와 판매한 사람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데도 자동차 회사들은 아예 공지를 안 하거나, 홈페이지에만 형식적으로 공지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유포한 것은 자동차 회사들인데,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은 차주들에게만 떠넘기는 셈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허수곤/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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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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