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입니다"..의사도 41억원 빼앗긴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최기성 2022. 8. 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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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문자, 위조공문서 사례 등 [제공 =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은 의사가 41억원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자신의 계좌가 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는 B씨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B씨는 카카오톡으로 구속영장 파일까지 보내며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메신저로 받은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해당 앱은 A씨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도 범죄조직이 받도록 설계됐다.

범죄조직에 속은 A씨는 대출금, 예·적금, 보험, 주식 해약금 등 41억원을 빼앗겼다.

이처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에서 기관 사칭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작년 같은 기간(21%)보다 증가했다.

기관 사칭형 피해액은 270억원에 달했다. 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설치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들은 일반인 대다수가 수사기관을 경험하지 못한 점을 악용, 피해자를 협박하고 악성 앱을 깔게 한다.

피해자의 전화·문자메시지를 조직과 연결하는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수법 등을 사용, 자신들이 검사나 수사관이라고 믿게 만든다.

이후 현금 인출·전달 또는 계좌 이체, 주택 등 각종 담보 대출 실행, 보험·예금·주식 처분, 가상자산 구매·전송 등으로 금전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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