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원복' 법무부 시행령 반발.."상위법 충돌해 무효"

원태성 기자 2022. 8. 23. 2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확대안과 관련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이라는 취지로 '무효'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전날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에서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해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패·경제범위 재분류 법무부 시행령에..경찰 반대 입장
"위임입법 한계 넘는 행정입법..형사절차 법정주의 위배"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경찰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확대안과 관련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이라는 취지로 '무효'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전날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에서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해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무부가 추진하는 관련 시행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을 풀이된다.

경찰청은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우회해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 취지를 설정하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권력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내용에서 '등'이라는 문구를 폭넓게 해석해 시행령으로 검찰이 기존 6대범죄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범죄와 방위사업범죄를 각각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법률 개정 이유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서 4개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제외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등'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의미를 재분류하려는 것은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등'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부패·경제범죄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또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폭넓은 해석 재량을 부여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재판 단계 다툼으로 이어져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