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5백억 소송 - 또 등장한 노조파괴 수법

차주혁 2022. 8. 23. 20: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51일 동안 파업을 했던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원청인 대우 조선 해양이 결국 5백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근 하이트 진로도 화물 노동자들에게 28억 원의 소송을 냈죠.

유엔 같은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이런 소송을 없애라고 여러 번 권고했지만, 기업들의 행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8천억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한 대우조선해양.

결국 노동자들을 상대로 5백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5백억원.

월급 2백만원을 받는 하청 노동자들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노동자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고, 조합원 전부가 다 재산을 다 털어도 못 갚을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절차를 지킨 합법 파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 사업장이 아니라, 원청인 대우조선 사업장을 점거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우조선의 배를 점거했다. 이런 논리 같아요. 그러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의 배를 만드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일주일째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에서 농성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하청 화물 노동자들.

하이트진로 역시 자기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화물 노동자들을 상대로 28억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김경선/화물연대 대전지역 본부장] "'하이트진로는 수양물류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 우리랑 관계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일삼았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수백억원 소송을 내는 건, 기업들의 단골 수법입니다.

[윤지선/시민단체 <손잡고> 활동가]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실상 보복 조치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서 노조 파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손배 가압류를 통한 경제적 압박이라는 구문이 있어요."

유엔도, 국제노동기구도 한국 정부에 자제와 조사를 여러차례 권고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영상편집 : 이상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상용/영상편집 : 이상민

차주혁 기자 (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0967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