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때 금품 뿌린 선거운동원 4명 구속
최창호 기자 2022. 8.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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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북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금품을 준 선거운동원 4명이 구속됐다.
23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등에 따르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운동원 A씨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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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북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금품을 준 선거운동원 4명이 구속됐다.
23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등에 따르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운동원 A씨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A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경선을 방해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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