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해자.."목욕탕서도 허우적거릴 겁 많은 성격"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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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이 많고, 목욕탕에 가서 물장난을 해도 허우적거렸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이은해(31)씨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목욕탕에서도 허우적거릴 정도로 물을 무서워하는 겁 많은 성격이었다는 증언이 23일 법정에서 나왔다.
2017년 윤씨에게 수영을 7∼10회가량 가르친 적이 있다는 윤씨의 회사 선배 B씨도 "(윤씨는) 물에 아예 뜨지 못했다. 수영장에서 수심이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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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이 많고, 목욕탕에 가서 물장난을 해도 허우적거렸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이은해(31)씨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목욕탕에서도 허우적거릴 정도로 물을 무서워하는 겁 많은 성격이었다는 증언이 23일 법정에서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0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 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 등 8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윤씨의 회사 선배 A씨는 "(고인은) 겁이 많아 탁구를 하더라도 스매싱을 때리면 무서워서 피했다"고 증언했다.
2017년 윤씨에게 수영을 7∼10회가량 가르친 적이 있다는 윤씨의 회사 선배 B씨도 "(윤씨는) 물에 아예 뜨지 못했다. 수영장에서 수심이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윤씨의 사망 1∼2개월 전에도) 윤씨에게서 이후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씨와 함께) 수상스키를 타러 다닌다고 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영을 배워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윤씨의 중학교 동창 C씨도 "1999년 함께 수영장 강습을 받으러 갔는데 (고인은) 물에 뜨지 못하는 체질이었다"며 "물이 가슴 높이 정도 오는 수심 1m 20㎝인 곳에서 팔을 쓰지 못했고, 입수하면 가라앉아버렸다"고 했다.
윤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는 고인이 이씨와 결혼한 뒤 안색이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증언했다. 또 고인이 주거지 이사나 아내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주변에서 수백만원을 빌리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B씨는 "고인은 (결혼 전에는) 현금 3억원을 모았다며 휴대전화 화면으로 계좌를 직접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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