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노조 "노동3권 부정하는 김태흠 지사 망언 규탄"

박상원 기자 2022. 8. 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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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통폐합을 두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충남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충남노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을 성명을 통해 "김 지사가 법률에 없는 준 공무원이라는 개념까지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민주노총 가입을 비난했다"며 "현행법상 충남도 산하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며, 관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정부에 신고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 역시 적법한 활동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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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공공기관 노조 민주노총 가입 부적절" 발언에 따른 반박
지난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운수노조 충남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은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일방적 도정방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상원 기자

충남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통폐합을 두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충남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충남노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충남노협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민주노총 정강에는 진보정치를 구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충남노협 측은 김 지사의 발언을 두고 '반헌법, 반노동' 발언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남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충남노협)은 "노동3권을 부정하는 김태흠 충남지사 망언을 규탄한다"라며 "적법한 노조활동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노협은 김 지사가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법률체계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을 성명을 통해 "김 지사가 법률에 없는 준 공무원이라는 개념까지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민주노총 가입을 비난했다"며 "현행법상 충남도 산하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며, 관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정부에 신고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 역시 적법한 활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지사의 반헌법·반노동 발언은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의원 시절 2013년 국회 미화노동자 직접고용에 반대했다"라며 "이들이 무기계약직 돼 노동3권이 보장됨에 따라 툭 하면 파업해 관리가 어렵다고 발언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 노조는 반복되는 김 지사의 반헌법·반노동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라며 "김 지사는 지방공공기관의 원청 사용자로서 부정확한 사실로 산하기관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협한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도청 안팎에서는 김 지사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김 지사 스타일상 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도 고위 관계자는 "김 지사가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반헙법적 망언은 말도 안된다"라며 "조직 슬림화를 통해 세금낭비를 줄이고 충남도가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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