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현장 파괴하는 尹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돼야"

정인선 기자 2022. 8. 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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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두고 노동계는 물론 연구현장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연구개발목적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서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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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남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정인선 기자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두고 노동계는 물론 연구현장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연구개발목적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서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현장은 이런 정부 방침이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혼란을 준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세종시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남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능(통폐합, 민영화) △조직·인력(축소) △예산(경상비 삭감, 직무급제 도입) △자산(매각) △복지제도(폐지·축소)와 관련한 혁신추진방안을 이달 중 주무부처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판단해도 쉽지 않은 사안을 불과 3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제출하라고 다그치면서 연구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원을 줄이라고 목표치를 내려 보내면 대체 어쩌란 말이냐"고 말했다.

혁신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는 한편, 연구기관 특성에 반하는 '공운법' 하위 지침 등을 개정해 출연연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연구노조는 "그동안 이어져 온 정부와 관료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연구 역량을 저해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방해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목뿐인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범 공공연구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장은 "정부와 국회는 공운법 개정을 위해 신속히 움직이길 바란다"며 "국가 지식의 보고인 출연연의 쇄신을 위해 결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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