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법, 보험금 문제..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소송해야"

남정현 2022. 8. 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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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는' 보험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인 임의비급여 시술을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치료비를 요구하도록 보험사에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인 소비자를 대신해, 불법적인 임의비급여로 진료를 한 의료기관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가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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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5일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 대법 판결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액만 1000억여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7일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안정성 인정 전 시술한 '맘모톰(진공흡입기 등 이용 유방종양절제술' 관련 A보험사의 B의사에 대한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이 소부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代作)' 의혹 관련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2022.03.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는' 보험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인 임의비급여 시술을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치료비를 요구하도록 보험사에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는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조만간 대법원이 선고할 예정인 임의비급여 관련 '채권자대위' 관련 소송과 관련해, 상대적 약자인 일반 보험소비자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간 다툼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눌 수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상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치료법이다. 정부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만 급여·비급여 중 하나로 편입될 수 있다. 판례에 따라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도 한다.

보험업계는 원칙적으론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의비급여는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병원이 환자한테 돈을 받으면 안 됐는데, 환자한테 돈을 받았다. 임의비급여는 (보험금이 안 나오는) 실손보험 면책"이라고 강조했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인 소비자를 대신해, 불법적인 임의비급여로 진료를 한 의료기관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가름할 예정이다.

A 보험사는 B 의사로부터 트리암시놀른 주사(피부 염증에 쓰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등을 받은 환자에게 진료비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 주사 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 2019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의사에 대한 진료비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키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실손보험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채권자대위 소송'이라 할 수 있다. 채권자(보험사)가 의료기관(의사)을 상대로 채무자(보험가입자·환자) 대신 채권(보험금) 회수를 할 수 있는지 다투는 것이다.

현재 이번 판결을 포함해 C 보험사의 '맘모톰' 시술 등 1000억여원 상당의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다른 판결에도 영향이 갈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최근 대법원은 C 보험사의 맘모톰 상고건에 대해 지난 3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사건 중 공개변론이 진행된 것은 이때가 두 번째다. 대법원은 사회 각층의 이해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법원은 현재까지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해 상이한 판결을 내려 왔다.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려면 이 사건처럼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변제 능력이 없음)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를 보면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닌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할 만한지에 다툼이 있는 것이다. 그게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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