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하면 학생부에 기록" 교권 보호 나선다

박광주 기자 2022. 8. 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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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욕설은 문제도 아니라고 하죠.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불법 촬영도 서슴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교사들이 겪는 일입니다. 


국회에선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막고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포함한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강릉에선 학생들이 수업 도중 청각장애가 있는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수업을 방해했고, 전북 익산에서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됐습니다.


교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00여 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일주일에 학생의 문제행동을 얼마나 접하냐는 질문에 61%는 5번, 즉 하루 한 번은 문제행동을 겪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행동은 떠들거나 소음을 만드는 행동이었고, 욕설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답변도 22%가 넘었습니다. 


인터뷰: 김동석 교권본부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떠드는 학생을 제지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정서학대나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교사가 제대로 된 교육은커녕 오히려 그런 문제행동을 규율하고 제재하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를 해당 학생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가해 학생은 학생부에 이 기록이 남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학생이 문제행동을 하면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등 분리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이태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의 반교육적 행위나 폭력적인 행위를 추방해야 합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권리와 학생들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어서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 법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부 기록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교권 보호를 위해서 분리 조치 등의 권한을 교사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사교육연대 등 교원단체들도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이 나뉩니다.


조례나 학칙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상위법인 법률에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현경 / 변호사

"조례로 정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시도교육청마다 지역 그런 방침이 다를 수 있어서 조금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고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법이 심각해져 가는 교권 침해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실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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