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빌려준 돈 기억 못 한다"며 80대 노모 폭행한 '정신 나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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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의 채무 관계를 들먹이며 80대 어머니를 마구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8시경 전남의 한 지역 주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내리치고 가슴과 배·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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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30년 전의 채무 관계를 들먹이며 80대 어머니를 마구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8시경 전남의 한 지역 주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내리치고 가슴과 배·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30년 전 수백만 원을 빌려줬다"고 말했으나 어머니 B씨가 반문하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어머니 B씨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법원 임시 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며 욕설과 행패를 일삼은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법원의 임시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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