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 전·현직 수사관 기소

신용식 기자 2022. 8.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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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수사관과 이 자료를 건네받은 전직 수사관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3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관 A씨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변호사 C씨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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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수사관과 이 자료를 건네받은 전직 수사관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3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관 A씨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변호사 C씨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C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0년부터 올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기밀 유출 정황이 확인되자 즉각 내부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 이달 4일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들 외에도 기밀 유출에 연루된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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