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짜리 우리 딸이 뺑소니로"..법정서 영정 든 유족 '오열'

오미란 기자 2022. 8. 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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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짜리 우리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로."

2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는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와 B씨(61)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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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홍동 어린이 뺑소니 사망사고 결심공판
검찰,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금고 3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2살짜리 우리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로…."

2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는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와 B씨(61)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비가 내리던 지난 2월9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예비 중학생 피해자 C양(당시 12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다.

이후 A씨와 같은 방면으로 차량을 몰던 B씨가 차량으로 재차 C양을 깔고 지나가면서 결국 C양은 차량 하부에 의한 흉부 손상 등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인근 주거지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그간 수사를 받아 왔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C양의 부모는 C양의 영정사진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 나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마이크를 잡은 C양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은 우리 딸 장례식 때도, 49재 때도, 우리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 예방 캠페인을 할 때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정사진으로) 우리 딸의 얼굴을 처음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12살짜리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고 울음을 터뜨리며 "우리 딸이 편안하게 눈감을 수 있도록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거듭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 역시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한 소녀이고,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에게는 징역 6년, B씨에게는 금고 3년을 각각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유족을 찾아뵙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면서 "어떻게 손녀 딸 같은 아이를 상대로 제가 일부러 그랬겠느냐"고 거듭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B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사는 동안 사죄하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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