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작은 소음도 층간소음 인정..이르면 연내시행

보도국 2022. 8. 23. 18: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이 낮아져 더 작은 소음도 피해를 보상받는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충격소음과 관련해 일정시간 발생한 다양한 소음의 크기를 평균한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로 지금보다 각각 4dB씩 낮췄습니다.

도서관이나 주간에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이 40dB 정도입니다.

#층간소음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피해보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