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수퍼앱' 하나로 은행·증권·보험·카드 '원스톱 거래'

강길홍 2022. 8. 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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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규제혁신회의서 심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시대 오픈
빅테크엔 금융상품 중개업 허용
금융·비금융 플랫폼 경계 허물어

은행앱 하나로 은행은 물론 보험·카드·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시대가 열린다. 또 플랫폼 업체들은 기존에 허용됐던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에 이어 예·적금과 보험 상품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내용은 하반기 중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가 규제혁신을 위해 구성한 회의체의 첫 안건으로 플랫폼 활성화를 들고 나온 것은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은행 슈퍼앱 탄생 지원 = 우선 은행의 경우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은행이 '수퍼앱'으로 불리는 통합앱을 만들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합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중고차거래 중개, 렌탈 중개 등 계열사 비금융서비스도 연결할 수 있다.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된다. 이는 고객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활용이 자유로운 빅테크·핀테크, 통신·유통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통합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 해당 여부도 유연하게 해석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전자문서중계업무가 허용되면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앱이 통신3사 'PASS'와 같은 본인확인서비스로 발전할 수도 있다.

보험사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통해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통계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금융그룹 내에서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역할이 제한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전통의 금융회사들이 빅테크·핀테크기업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빅테크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 허용 = 빅테크·핀테크기업들에게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의 길을 열어준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해 예금·보험·온라인투자연계(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시범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일정 조건을 두기로 했다.

예금은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모집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만 플랫폼 판매를 허용한다. 보험은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 상품은 제외된다. 펀드는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만큼 예금·보험 등의 시범운영 성과를 지켜보고 인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은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알고리즘 공정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먼저 특례가 종료되기 3개월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하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다"라며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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