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합앱' 허용..예금·보험 중개 플랫폼 시범운영

신다미 기자 2022. 8. 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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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의 통합앱이 허용되고, 보험사가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가 대거 정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계의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금융규제 혁신회의 출범 뒤 첫 회의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등 민관 위원 16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에 공정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은행 앱 하나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전자문서 통합관리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관련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의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해 줄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업 부수성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만 부수업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엄격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통합 금융 플랫폼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과 공과금 고지서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전자문서중개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물품의 구매‧계약‧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송금‧대출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은행의 통합앱 관련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됩니다.

이제까지는 은행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과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양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의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은행이 계열사 상품권유와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판매 주체로 잘못 알 가능서이 낮은 경우 중개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서비스와 중고차거래 중개, 렌탈 중개 등 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도 명확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은행 계열사 간 정보 공유도 활성화됩니다.

현재는 은행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근거가 불명확했지만 금융위는 앞으로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헬스케어·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도 허용…금융·비금융 융합 본격화
보험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업무범위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플랫폼을 통해 건강통계 분석등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복지부와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확대와 판단 기준을 명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개인과 기업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관련 물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도 허용됩니다.

소비자는 하나의 앱에서 건강관리기기 등을 구매하면서 체육시설 등록, 이용이 가능하고,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혜택 상품 제공도 지원됩니다.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가 현행 3만 원에서 스마트워치와 같은 건강관리기기 수준인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여전사가 기업·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기업·법인 관련 정보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시행 중인 한 카드사 앱에서 다양한 카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선 법 개정이 검토됩니다.

예금·보험 상품 판매 중개 플랫폼 시범운영
플랫폼 사업자의 예금과 보험, P2P 상품 온라인 중개 판매가 시범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대출 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금융사의 예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빅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사에도 허용됩니다. 또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도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등 금융사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방카슈랑스란 은행이나 보험사가 다른 금융부문의 판매채널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됩니다. 

피해 발생시 통합앱 운영사·판매사 모두 배상책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스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통합앱을 사용하며 소비자가 판매주체를 혼동·오인하지 않도록 대상을 명확히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원이나 분쟁 해결 절차와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도 의무화했습니다.

만약 판매사가 고지되지 않거나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통합앱의 운영사가 판매사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사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거나 수수료 공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플랫폼의 알고리즘 공정성을 확보 방안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상품에 금소법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해 코스콤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정성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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