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 혁신·공공성 확대"..업무계획 서면 보고

변휘 기자 2022. 8. 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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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 마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사진제공=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의 혁신성 및 공공성을 높이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23일 보고했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는 전 정권 임명 인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과 맞물려 서면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편성규제 대폭 완화
방통위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낡은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춘 법제화를 추진,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우선 방송광고 유형을 기존의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하는 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상파·종편·TV·라디오 등 매체별로 특성에 맞는 허가·승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지상파·종편 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을 폐지하며, 현재 방송사별 16~35%인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육성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및 관련 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국제 OTT 포럼' 개최를 비롯해 국내 OTT와 콘텐츠의 해외 진출·유통·교류협력도 지원한다.
공영방송 평가에 ESG 반영…포털뉴스 '알고리즘 검증' 법적기구로
방통위는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이행을 엄격하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식 확산을 위해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방송평가규칙'에 담기로 했다.

재난방송의 신속성·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지자체·공공기관의 재난발생지역 CCTV 영상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터널지역의 수신환경을 개선하며, 수어 재난방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내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도 법 개정안에 담는다.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기구'…연내 앱마켓 실태조사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간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산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실제 자율규제가 잘 이뤄지는 점검하는 사후평가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와 앱 사업자 간 콘텐츠 요금 결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된 만큼, '인앱결제강제방지법'에 기반해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시정·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도 올해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위치정보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위치정보 보호 중심의 위치정보법을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민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케이블방송 '가입·해지' 간소화 서비스
공영방송이 보유한 시사·교양 등 공익콘텐츠를 KBS 홈페이지·앱에서 무료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무료시청 서비스 대상을 확대(EBS)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 간소화 서비스를 기존의 통신사업자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유료방송 가입정보를 문자로 정확히 고지하는 등 통신 분야의 국민 불편 사례를 조속히 해소한다.

아울러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체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인력풀을 늘리거나 조정기간을 단축하는 등 통신 분쟁조정 제도도 개선한다. 또 장애인 수어방송 편성의무 확대(5% → 7%),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10개 → '25년 17개) 등 미디어 접근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민관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협의체 구성…소속 법정위원회 '절반' 감축
방통위는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또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나선다. 상시 규제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자와 국민 대상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조속히 개선을 진행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국민 미디어 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방통위 소속 법정 위원회도 50%(현행 10개 → 5개) 감축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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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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