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이라며 반년 만에 20% 손실..은행 IRP 원금손실 주의 소비자 경보

권준수 기자 2022. 8.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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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직접 투자까지 할 수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가 최근 몇 년 간 크게 늘었죠. 은행에서 원금보장인 줄 알고 가입했다 손실을 봤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직장인 박모 씨는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70만 원을 넣었습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정기예적금 같은 상품이라는 은행 직원 설명에 연말정산 당시 가입했지만 반년 만에 원금 20%에 손실을 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IRP 계좌 가입과 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별도로 운용 지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권재순 /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 팀장 : (IRP 내에서) 원금이 보장 가능한 예적금으로 선택하시거나 하면 원금 보장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수익을 원하시면 펀드라든지 이런 걸 선택하면 원금 보장은 되지 않지만….]

IRP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임금과 운용수익에 기타 소득세 16.5%가 차감됩니다. 
 

지난 1년간 증권업계가 평균 수익률 -6%를 기록한 데 이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도 -3% 넘는 손실이 나면서 IRP 관련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주가가 올라갈 때는 증권사에서 (IRP) 수익률이 올라가고 아닐 때는 일반 은행에서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장이 약간 하락장이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존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IRP 계좌를 만든 경우도 수령 방식을 현물과 현금 중 어느 쪽으로 할지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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