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위한 종부세 완화, 민주당 몽니에 무산될 판"
입법 지연에 50만 납세자 혼선
野는 새 개정안 입법 추진
다주택자도 11억까지 공제
주택을 상속받거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관련 법안이 국회 대치 상황에 표류하면서 납세자들 혼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부세 납부를 놓고 일대 혼란이 예상되자 여당이 야당에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종부세 완화안에는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게 납부 유예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또 1주택자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상속 주택과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의 혜택을 준다.
관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달 16~30일로 국세청은 늦어도 9월 6일께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는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하는 새로운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세표준 10억9000만원과 11억1000만원 사이에 문턱이 있어서 이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예고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4일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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