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플랫폼 통해 금융상품 가입..피해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정옥주 2022. 8.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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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2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배상 책임은 "플랫폼 업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통합 금융플랫폼인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를 통해 헬스케어나 중고차 거래 등 계열사 비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핀테크 플랫폼에서 대출 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운영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보호 책임과 관련해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인 플랫폼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며 "단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으로 보험대리점 등 기존 모집채널과 설계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비교·추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모집채널은 설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통한 상품 판매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법인보험대리점(GA)들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는 대리점·설계사의 생존 위협과 고용감소 유발 등을 이유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는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나

"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인 플랫폼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원활한 손해보상 청구를 위해 판매대리·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가 확대되면,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플랫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에 대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금융상품 판매권유 업무를 위탁하게 되므로, 금융회사를 통해 플랫폼이 관련 리스크를 충실히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알고리즘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금소법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을 적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내용이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방안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플랫폼은 오프라인 영업장 등이 필요 없는 온라인 비대면 영업의 특성상 기존 채널 대비 중개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거나, 수수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은 보험대리점 등 기존 모집채널과 갈등을 유발하며 설계사들의 소득감소를 가져오는 것 아닌지

"설계사뿐만 아니라 생명·손해보험업계, 보험대리점업계, 핀테크업계 모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편익 우선원칙에 입각하고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이 조화롭게 경쟁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비교·추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모집채널은 설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통한 상품 판매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다. 또 플랫폼의 영향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빅테크기업과 동일하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 아닌가

"빅테크와 핀테크기업의 시장영향력 차이, 규제준수부담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취급시 영업규모에 비례해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플랫폼에 한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측면에서 강화된 내부통제기준, 특정사에 편중된 비교·추천 방지규제(방카슈랑스규제 등 고려)도 적용할 계획이다"

-플랫폼 예금 중개로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제2금융권으로 과도한 자금쏠림(머니무브)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해당 이슈는 업권 의견수렴, 분과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서 여러 논의를 거쳐 아래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요구불예금은 중개 상품에서 제외한다. 저축성상품(정기예·적금) 우선 시행후 상품범위 확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 대비 회사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건전성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신협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3%로 제한(은행 5%)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중개할 수 없도록 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과도한 자금유치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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