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이명박 논현동 사저 공매 확정.."거처 옮길 계획 없다"

한소희 기자 2022. 8.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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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1,2심이 공매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세한 판결문 없이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하며 이 전 대통령 측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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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강남 논현동 사저 역시 검찰에 압류돼 공매에 넘어갔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부부 공동소유 논현동 사저를 일괄 공매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이 공매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세한 판결문 없이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하며 이 전 대통령 측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저 건물 지분 1/2과 토지는 공매 절차에 넘어가 지난해 7월 111억 5천여만 원에 낙찰됐는데, 낙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도 사들였던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사저에서 지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사저 건물의 절반은 여전히 김윤옥 여사 소유로 앞으로 낙찰자와 건물 사용방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며 당장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공매 처분 후 캠코의 매각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2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전망입니다.

( 취재 : 한소희, 편집 : 박춘배,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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