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아랫마을이 고통받나.. 친문·반문 경호구역 밖 집회 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 확대로 스피커·확성기를 사용한 집회·시위가 사실상 막히게 되자 ‘반문 성향’의 단체들이 경호구역 밖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친문 성향’ 단체도 비슷한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그동안 사저와 다소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조용하던 마을 아랫쪽 주민들에게 피해가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경남경찰청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과 전날 반문 성향의 단체 4곳, 친문 성향 단체 2곳에서 평산마을 입구(청수골) 등 경호구역 밖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집회기간은 대부분 오는 24일부터 한 달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문 성향 단체가 집회를 신고하면,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맞불 형식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이번에 새로 집회 신고를 한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 평소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평산마을 사저와 100m 떨어진 도로변에서 단체 또는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해왔다. 지난 22일부터 사저 경호구역이 확장되면서 반문 성향 단체의 집회가 경호구역 밖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따르면 경호처 등은 경호구역에서 질서 유지, 교통 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 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경호처 등은 지난 22일부터 경호구역 내 집회·시위를 하는 이들이 욕설, 폭언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경우 경호구역 밖으로 퇴거 조치하고 있다. 또 경호구역 내로 들어오는 차량을 검문 검색해 스피커, 확성기는 물론 위험한 물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저 주변 마을 주민은 100일 넘게 이어져 온 일부 반문 성향 단체의 과격 집회·시위로부터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들 단체 등이 새롭게 집회 신고를 한 곳은 경호구역 밖 평산마을 입구 쪽이기 때문에 경호와 관련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확성기나 스피커 등을 이용한 집회·시위에 고스란히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주변 마을 주민은 소음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집회 신고 지역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곳보다 거주 가구수가 많다. 또 음식점과 카페도 위치해 있어 일반 방문객도 많은 곳이다. 반문 성향 단체 집회에 대응한 친문 성향 단체의 맞불 집회까지 열리면서 양측의 충돌도 우려된다.
평산마을 한 주민은 “주거지역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시법을 개정해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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