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물건 처리해줘"vs"원칙 아닌데"..점주 문제로 골치아픈 롯데씨브이에스

김수연 2022. 8. 23.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계약만기가 도래한 미니스톱(법인명 롯데씨브이에스711) 점포를 폐점하고 같은 자리에 GS25를 오픈한 A씨는 미니스톱에서 팔던 제품 500만원어치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다.

A씨는 "미니스톱과 가맹 계약을 했을 때, 점포 폐점 시 제품 인수에 대한 규정을 들은 바가 없고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이러한 원칙이 있다는 게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고 설명도 해줬다면 점간대체가 되는 매장들을 폐점 두세달전부터 찾아가 제품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미니스톱 점포가 폐점을 하고 GS25점포로 개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 거주 익명의 제보자 제공>

최근 계약만기가 도래한 미니스톱(법인명 롯데씨브이에스711) 점포를 폐점하고 같은 자리에 GS25를 오픈한 A씨는 미니스톱에서 팔던 제품 500만원어치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다. 이 같은 점주들의 피해 제보가 이어지자 롯데씨브이에스 측은 반품을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는 와중에도 상당한 배려를 해 준 것인데, 요구가 과해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폐점을 앞두고 미니스톱 '무제한 반품' 상품 300만원어치를 물류센터로 보냈다가 모두 돌려받았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 반품이 안 된다는 게 물건을 돌려보낸 이유였다.

반송된 제품들을 포함해 해당 점포에 남아있던 제품 2000만원어치 중 1500만원어치를 GS25가 받아줬다. A씨는 "세븐일레븐 직원과 미니스톱 직원이 찾아와서, 세븐일레븐으로 전환하면 점포에 남은 물건을 받아주겠다고 했었다"면서 "하지만 고민 끝에 GS25를 열기로 했고, 이를 이들한테 말하자 남은 물건을 다 내게 떠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A씨는 GS25가 수용하고 남은 나머지 500만원어치 상품을 점간대체(같은 편의점 브랜드의 타 점포로 제품 이동)로 처리하려 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인척이 운영 중인 타 미니스톱 점포에 점간대체 하기로 점주끼리 얘기를 마친 뒤 해당 점포가 편의점 본부 임차 점포여서 물건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임차점포로는 점간대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폐점 직전에야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는 폐점시 제품 인수와 관련한 규정을 일절 명시하지 않은 미니스톱의 가맹계약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A씨는 "미니스톱과 가맹 계약을 했을 때, 점포 폐점 시 제품 인수에 대한 규정을 들은 바가 없고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이러한 원칙이 있다는 게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고 설명도 해줬다면 점간대체가 되는 매장들을 폐점 두세달전부터 찾아가 제품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물건을 본사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 점주들이 손 놓고 있다가 생돈을 날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씨브이에스711 측은 "점간대체는 기본적으로 원칙사항이 아니라 가맹점의 편의증진을 위한 복지·상생제도며 이는 가맹계약서 명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로, 상품을 매입하고 운영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점주에게 있다"면서 "또한 미니스톱에서 세븐으로 전환시엔 기존 상품은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븐일레븐 전환시 남은 물건을 '받아준다'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경영주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계부서와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