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일본으로 가버려"..일본산 차만 골라 '낙서 테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3일) 대전지법 형사 8 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본산 자동차 보닛에 유성펜을 사용해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주차된 일본산 차량들을 골라 낙서를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대전지법 형사 8 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본산 자동차 보닛에 유성펜을 사용해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같은 달 28일에도 또 다른 일본산 자동차 보닛에 '너는 조선X이냐 일본X냐, 일본으로 가버려'라는 내용의 글을 적고,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검게 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4월 1일까지 저지른 범행만 4차례에 달합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년 넘게 앓아온 조현병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사실 그날은…” 김연아가 직접 밝힌 '성적표짤' 비하인드
- 부산 특급 리조트 고객, 객실 생수 마시다 병원 실려갔다
- 법무부가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 거부하는 이유
- 고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찍어…명예 지켜달라”
- 교실에 등장한 '양반과 노비?'…서열 나누고 동급생 폭행한 고교생들
- 머리 내리찍고 수차례 안면 가격…경찰 3명 집단 폭행, 또 '과잉 진압' 논란
- 이기우, 9월 제주도서 결혼…신부는 연하의 비연예인
- “실수로 크게 만들어”…4조각 빠진 채 배달된 피자
- 한혜진, 폭우 피해 고백…난장판 된 집 내부 보니
- “새끼 고양이를 축구공 차듯 발길질”…동물학대 정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