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일본으로 가버려"..일본산 차만 골라 '낙서 테러'

이정화 에디터 2022. 8.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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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대전지법 형사 8 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본산 자동차 보닛에 유성펜을 사용해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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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범행만 4차례.. 법원, 재물손괴 혐의 50대 '집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에 주차된 일본산 차량들을 골라 낙서를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대전지법 형사 8 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본산 자동차 보닛에 유성펜을 사용해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같은 달 28일에도 또 다른 일본산 자동차 보닛에 '너는 조선X이냐 일본X냐, 일본으로 가버려'라는 내용의 글을 적고,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검게 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4월 1일까지 저지른 범행만 4차례에 달합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년 넘게 앓아온 조현병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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