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해배상 청구..노조 반발

황혜진 기자 2022. 8.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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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를 상대로 약50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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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독을 점거한 모습.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를 상대로 약50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독(건조공간)을 점거했다. 대우조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대우조선은 진수 중단 등으로 8000억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측이 하청지회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크를 불법 점거하는 사태는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대우조선의 500억원 손배소 청구 소송 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며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지도 말라"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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