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해배상 청구..노조 반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를 상대로 약50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를 상대로 약50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독(건조공간)을 점거했다. 대우조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대우조선은 진수 중단 등으로 8000억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측이 하청지회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크를 불법 점거하는 사태는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대우조선의 500억원 손배소 청구 소송 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며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지도 말라"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이준석 “절대자 사태 주도” 자필 탄원서...尹 ‘신군부’에 비유
- 진중권, 한동훈과 ‘충돌’ 최강욱에 “기소됐는데 피해자? 말이 안되는…”
- [단독]이준석, 자필 탄원서…‘尹대통령, 신군부 비유’ 파문
- “아무도 없겠지”… 야구 경기중 음란행위한 남녀, 팬 영상에 덜미
- ‘정적 기용’ 박근혜, ‘무릎 사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손에 달린 黨 회생
- “잊히고 싶다”던 文, ‘과다 노출’… 사법 방탄·친문 권력 재창출 노려
- 나승일 교수·나경원 前의원 교육·복지부 장관 유력거론
- ‘7㎏ 감량’ 홍진영, 밤바다 산책하는 인형?…동료들 “넘 이뻐”
- 모텔서 혼자 아기 낳은 후 살해...20대 긴급체포
- 탁현민, 일제 창경원 조성 빗대 “청와대 폐쇄, 모두 실패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