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간 경계 사라진다..'통합앱'서 비금융 서비스도 가능(종합)

정옥주 2022. 8. 23. 17: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업무범위 제한·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지원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범위' 확대…카드사 '생활밀착 플랫폼' 구축 지원
예금·보험 등에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금융지주 등 은행들은 통합 금융플랫폼인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를 통해 헬스케어나 중고차 거래 등 계열사 비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제공 범위가 늘어나고, 카드사들도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 등을 아우르는 '생활밀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예컨데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 통합 관리가 가능지고, 또 은행들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계약·발주 등 공급망 관리와 이체·송금·대출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그간 은행은 엄격한 부수업무 규제로 인해 플랫폼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당국은 금소법 상 중개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 연결·제공을 명확히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헬스케어 서비스, 중고차거래 중개, 렌탈 중개 등 계열사 비금융서비스도 연결·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카드사가 통합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은행 계열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고객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활용이 자유로운 빅테크·핀테크, 통신·유통 등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환전고객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해 카드사에서 프로모션 카드를 안내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자가 한 곳의 앱에서 건강관리기기를 구매하면서 체육시설에 등록하고, 건강상담까지 받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건강·의료통계, 검진결과 분석 등 보험사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통계 분석 등 서비스를 허용'하는 보건복지부의 헬스케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수행가능한 헬스케어 업무는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로도 허용하고,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인·기업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도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꼐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가 허용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보험사의 지급지시전달업(마이 페이먼트)도 허용을 추진한다.

카드사의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타업권(개인정보만 동의 요구)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사가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회사가 통합앱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금융지주사는 영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통합앱 관련 역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회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의 기획·개발·관리·유지 업무 등은 일단 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지주회사가 통합 앱을 운영하는 것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지주사들의 영리 업무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슈를 건드려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긴 어렵다"며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플랫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넓게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예금·보험·P2P도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도입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으로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예금상품의 경우 작은 금리차에도 대규모 자금이 이동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펀드상품은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예금·보험 등 시범운영 성과를 6개월 가량 지켜보면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한다.

예금 중개의 경우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복수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상품에 대해 허용하되,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 예금상품은 제외한다. 은행 뿐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의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상품은 제외하고,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 TM용, CM용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통합앱 운영 관련 소비자가 혼동·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안내하도록 하고, 민원·분쟁 해결 절차,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소법 및 개별업법상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한다.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도입도 추진한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의 경우 급격한 머니무브 방지를 위해 금융사별로 전년도 모집액의 일정 한도(은행 5%, 저축은행·신협 3%) 내에서 플랫폼 판매를 허용하고, 영업보증금 1억원 예치 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시에도 불법행위 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플랫폼이 수취가능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또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플랫폼이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서비스 변경·제한·중단시 사전 통지 등을 도입한다. 방카슈랑스 25%룰을 참고해 특정사 상품, 특정 플랫폼 편중 비교·추전도 방치한다. 플랫폼이 자회사 GA, 계열 보험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유리한 조건 제공도 금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혁신방안 검토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뒷받침 돼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며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혁신에 따른 구조변화에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지켜지도록 금감원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금감원은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