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 사전 통보..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편

김유진 기자 2022. 8.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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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또, 핀테크의 사업 안정성을 위해 제도화 여부를 사전 통보하고,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둘러싸고 제도 초기에 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및 서비스 다양성이 감소하며 혁신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심사체계 개선과 제도운영의 안정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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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지원 강화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성 제고 위해 제도 수정
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또, 핀테크의 사업 안정성을 위해 제도화 여부를 사전 통보하고,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3일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샌드박스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시험해볼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4월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둘러싸고 제도 초기에 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 및 서비스 다양성이 감소하며 혁신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내년부터 초기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만기가 대거 도래하면서, 사업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도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심사체계 개선과 제도운영의 안정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심사체계를 개편한다. 전문성·객관성에 기반해 신속·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 공동위원장 신설 등 혁신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한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실무단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신속·정확한 심사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특허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례 조치의 핵심 근거가 되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만기 도래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한다. 사업 종료 시 소비자 피해 및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시 사업자의 ‘사업종료시 소비자보호계획’ 제출받아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최초 신청 단계에서는 특례의 범위를 제한하되, 테스트 경과에 따라 위험 수준에 맞는 신속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비 핀테크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혁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해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또,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에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데이터·분석도구·멘토링을 제공한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출시·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서비스 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기간연장·제도화 요청시 불이익,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신청서·메뉴얼 개정사항 등은 올해 4분기 안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 사항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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