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보험 중개업 길 열렸다..10월부터 한눈에 상품 비교

김유진 기자 2022. 8.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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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 시범 운영
금융회사, 플랫폼 종속 우려도 나와
플랫폼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위해 규제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에서 전통 금융회사의 예금·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연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대출로 한정돼 있으나, 이를 확대해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예금, 보험, 온라인연계투자 금융업(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가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에 진출한 핀테크, 금융회사는 복수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가운데 정기 예·적금으로 한정된다. 이 국장은 “수시 입출금 상품은 금융사의 핵심 자금 조달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선 제외하고 갈 것”이라며 “주가지수 연동 예금 등 특수예금상품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도 비교·추천이 가능해진다.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용, 텔레마케팅(TM)용, 온라인(CM)용 상품 모두 취급이 허용된다. 허용 대상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이다.

금융위는 P2P 상품의 경우 투자자 모집업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예금·보험·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중개업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펀드 상품의 경우 예금‧보험 시범운영 성과 확인 후 투자중개업 인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펀드상품의 경우 원금손실(투자성) 및 불완전판매(정보비대칭)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 6개월 정도 예금‧보험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 도입 관련 그래픽./금융위원회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상품 중개업 규율체계가 새롭게 정비됐다. 일본은 예금·대출·보험·투자 등 4개 금융상품을 함께 중개할 수 있는 단일 라이선스를 마련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출·보험·투자 등 상품별로 중개 허가가 구분돼있고, 중개업자가 복수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의 확대로 금융사가 플랫폼에 종속돼 결국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이 국장은 “플랫폼의 영업 관련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 규율과 플랫폼 직접 규율을 병행하는 중층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를 통한 간접 규율은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는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예금·보험상품 판매 위탁계약 체결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방안이다. 위탁 금융사는 리스크를 충분히 통제·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통제·관리방안 미흡 시 업무위탁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판매중개업 규제를 적용하는 직접적인 규율체계도 마련했다. 플랫폼에 대해서도 금소법 및 개별업법상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한다. 또, 금소법상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6대 판매규제 ▲재위탁 등 각종 금지행위도 적용한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도 도입한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시 급격한 자금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모집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플랫폼 판매를 허용한다. 은행은 5%, 저축은행‧신협 3%다. 금융사가 여러 개의 중개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해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또, 코스콤 등을 통해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검증을 실시한다.

보험 상품을 취급할 경우 불법행위 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화,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도록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플랫폼이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비스 변경‧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방카슈랑스 25%룰을 참고해 특정사 상품, 특정 플랫폼 편중 비교·추천 방지한다.

이 같은 규율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부가조건으로 부과된다.

소비자 보호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금융사도 플랫폼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은행에 대해선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플랫폼 관련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은행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보험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헬스케어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의 다양한 업무도 허용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결제, 금융상품 추천, 자금관리 등을 아우르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드사의 플랫폼 사업 관련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업법상 신용정보 범위를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타 카드사 상품 추천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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